행정해석 과세기준자문 부가가치세

위탁매매인으로서 용역 등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

사건번호 기준-2015-법령해석부가-0067 [법령해석과-1162] 선고일 2016.04.07

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어플리케이션 등의 용역을 통신판매중개자가 운영하는 오픈마켓을 통해 국내 구매고객에게 공급하고, 통신판매중개자가 그 구매대금을 송금받아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송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53조에 따라 통신판매중개자가 해당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것임

위 과세기준자문신청의 경우, 기획재정부의 해석(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-207, 2016.4.5.)을 참고하시기 바람

○ 앱스토어 운영자 B는 통신판매중개자로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어플리케이션 개발자(이하 “해외개발자”) A와 판매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해외개발자의 어플리케이션(이하 “앱”)을 B의 앱스토어에 게재하여 이용자들이 앱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

○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-207, 2016.4.5.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어플리케이션 등 부가가치세법 제53조 제1항에 따른 용역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인 통신판매중개자(이하 ‘앱스트어 운영사업자’라 한다)가 운영하는 오픈마켓을 통해 국내 구매고객에게 공급하고, 앱스토어 운영사업자가 그 구매대금을 송금받아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송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53조에 따라 앱스토어 운영사업자가 해당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것임

○ 앱스토어 운영자 B는 이동통신사 또는 신용카드사 등을 통해 앱 구매자로부터 앱 판매대금을 수령한 후 앱스토어 제공 수수료 명목으로 30%를 공제하고 나머지(앱 판매대금의 70%)를 해외개발자 A에게 송금하고 있음

○ 앱스토어 운영자 B가 앱스토어를 통해 앱 등을 판매하는 해외개발자 A와 체결한 ‘소프트웨어 판매약관’에 의하면

• “서비스”의 정의는 회원(해외개발자)이 제공하는 디지털 콘텐트 등 상품 또는 서비스를 본 약관에 제시된 조건에 따라 회사가 운영하는 전자상거래서비스인 “앱스토어”에서 이용자가 구매할 수 있도록 회사에서 제공하는 통신판매 중개 서비스 및 관련 정보 제공․유통 서비스로 규정하고

• 앱스토어 운영자 B와 해외개발자 A가 체결한 계약은 ‘판매서비스 이용계약’으로 B는 시스템 운영 및 관리 책임만을 부담할 뿐 상품거래와 관련하여 회원(해외개발자) 또는 구매자를 대리하지 아니하며,

• 회원 사이에 성립된 거래 및 회원이 제공하고 등록한 정보에 대해서는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으며 해당 회원이 그 거래 또는 정보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규정됨

2. 질의내용

○ 위 사실관계로 보아 해외개발자 A가 B의 앱스토어를 통해 국내 구매자에게 공급한 앱 판매대금에 대하여 B가 부가가치세법 제53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․납부의무가 있는 지 여부

3.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

○ 부가가치세법 제3조 【납세의무자】
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, 법인(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),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.

1. 사업자

2. 재화를 수입하는 자

○ 부가가치세법 제9조 【재화의 공급】

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(引渡)하거나 양도(讓渡)하는 것으로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○ 부가가치세법 제10조 【재화 공급의 특례】

⑦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할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. 다만,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수탁자 또는 대리인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.

○ 부가가치세법 제11조 【용역의 공급】

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.

1. 역무를 제공하는 것

2. 시설물,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

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○ 부가가치세법 제20조 【용역의 공급장소】

①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다.

1.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,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

2.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용역이 제공되는 국제운송의 경우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면 여객이 탑승하거나 화물이 적재되는 장소

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○ 부가가치세법 제32조 【세금계산서 등】

⑥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거나 공급받는 자가 아닌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.

○ 부가가치세법 제52조【대리납부】

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(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"용역등"이라 한다)를 공급(국내에 반입하는 것으로서 제50조에 따라 관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같다)받는 자(공급받은 그 용역등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되, 제39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등을 공급받는 경우는 포함한다)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.

1.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(이하 이 조에서 "국내사업장"이라 한다)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

2.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(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없이 용역등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)

○ 부가가치세법 제53조 【국외사업자의 용역등 공급에 관한 특례】

① 제52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탁매매인, 준위탁매매인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국내에서 용역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위탁매매인, 준위탁매매인 또는 대리인이 해당 용역등을 공급한 것으로 본다.

②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권리를 공급받는 경우에는 제1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급받는 자의 국내에 있는 사업장의 소재지 또는 주소지를 해당 권리가 공급되는 장소로 본다.

○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【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】

②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.

1.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

  • 라. 통신업
  • 사. 상품 중개업 중 상품종합 중개업

○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6조【국외사업자의 용역등 공급에 관한 특례】

법 제53조제1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탁매매인, 준위탁매매인 또는 대리인"이란 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인 위탁매매인, 준위탁매매인 또는 대리인을 말한다.

○ 상법 제4조 【상인-당연상인】

자기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상인이라 한다.

○ 상법 제87조 【대리상 의의】

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상업사용인이 아니면서 상시 그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대리상이라 한다.

○ 상법 제89조 【경업금지】

① 대리상은 본인의 허락없이 자기나 제3자의 계산으로 본인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이사가 되지 못한다.

○ 상법 제93조【중개인-의의】

타인간의 상행위의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중개인이라 한다.

○ 상법 제94조【중개인의 급여수령대리권】

중개인은 그 중개한 행위에 관하여 당사자를 위하여 지급 기타의 이행을 받지 못한다. 그러나 다른 약정이나 관습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○ 상법 제101조 【위탁매매인 의의】

자기명의로써 타인의 계산으로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위탁매매인이라 한다.

○ 상법 제113조 【준위탁매매인】

본장의 규정은 자기명의로써 타인의 계산으로 매매 아닌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에 준용한다.

○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【정의】

4. “통신판매중개”란 사이버몰(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. 이하 같아)의 이용을 허락하거나, 그 밖에 총리령으로정하는 방법으로 거래 당사자간의 통신판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말한다.

○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3조 【통신판매에 관한 정보의 제공방법 등】

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제2조 제4호에서 ‘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“이란 자신의 명의로 통신판매를 위한 광고수단을 제공하거나 그 광고수단에 자신의 이름을 표시하여 통신판매에 관한 정보의 제공이나 청약의 접수 등 통신판매의 일부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.
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